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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수영 서기관 연락처 2156-986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 2156-986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양진호 팀장 연락처 2156-9860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지난 2월 부터 금융감독원․제2금융 업권

협회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 하여 마련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4.24일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 붙임] 과 같이 확정․발표 함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 동 방안 은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3.7.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붙임] 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2. Q&A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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