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권유이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본접수 개시
국민행복기금은 4.22~4.30일의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5.1~10.31일 기간중
본접수 를 실시
근로자의날인 5.1일은 온라인 접수만을 실시하고, 5.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개시 (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는 5.1일부터 운영)
- 본접수는 가접수와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 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본접수 를 진행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 을 확인 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으며
-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 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채무 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 이 확정 됨
-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 에 대해서도 신용회복 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 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
- 또한,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취업지원 등 을 원하는 경우 ,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
가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지원여부 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별 통보
- 지원대상에 해당 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를 내방 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 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 를 안내 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해 드릴 예정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 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 될 것임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 적용)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신청 접수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 도 5.20일 부터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신청기간) 5.20~10.31일
- ( 지원요건) 주채무 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 에 해당 할 것
- ( 채무감면율)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 (주채무자 + 보증인) 수 로 나누어, 해당금액 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 을 적용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내에서 모두 상환 → 연대보증인 은 채무조정 이행시 연대보증책임 을 면제받고, → 주채무자 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 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 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 에 대해 변제의무 부담 (총 채무부담은 불변) ☞ 별첨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 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 된 11월
부터 해당채권을 매입 하여 채무조정 지원
주채무자가 4.22~10.31일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 조정을 이행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 -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해 협약 금융회사․대부 업체의 추심중단 효과
-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도 신용회복위원회 를 통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향후 추진일정
본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 ‘13.5.1~10.31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접수 : ‘13.5.20~10.31
-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일괄매입 및 채무조정 : ‘13.11~’14.3월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무 일괄매입 : ‘13.7~’14.3월
- 일괄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 확인 및 채무조정 지원 : ‘13.7월~ < 별첨 1 :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 < 별첨 2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율 산정 > < 별첨 3 : 가접수기간 채무조정 신청 > < 참고 :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등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