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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5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진우 부부장 연락처 2156-975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한영찬 팀 장 연락처 2156-9755 ◇ 금융위원회 는 은행권,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12.5월) 가 1년 경과한 現 시점 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 하였음

  • 동 방안은 7.1일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주신보, 농신보, 무보 등 여타 국책보증기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 1. 현 황 (‘12.5월,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 󰊱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 금지
  • 다만 , 신․기보 는 법적대표자 (주채무자) 이외에 실제경영자 (공동대표, 소위 “바지 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 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 󰊲 법인 여신 : 실제경영자 (대표․대주주 등) 1인이 연대보증
  • 다만 , 공동대표 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1/n로 분담 󰊳 기타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사례
  • 은행권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例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 (제3자(예금주)가 연대보증) ,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의 대출 (대표 구성원이 연대보증) 등

  • 신․기보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계 에 있는 기업

이 존재하는 경우

例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 - 부도 기업 구상채권을 정상보증으로 전환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하는 “회생지원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문제점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연대보증 발생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소

  •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비중 이 현저히 감소 개인사업자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 발생현황 개선전 (‘12.4월) 개선후 (‘12.5~ ’13.1월 평균) 건수 총여신중 비중 건수 총여신중 비중 은 행 3,764건 8.6% 199건 0.5% 신기보 906건 23.4% 467건 16.2%
  • 법인 여신 : 평균 연대보증인수 가 축소 법인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개선전 (‘12.4월) 개선후 (‘12.5~ ’13.1월 평균) 은 행 1.17명 1.04명 신기보 1.58명 1.16명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 도 존재 ① 신․기보 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을 허용 ② 직함, 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 3. 보완방안 󰊱 ‘ 신 ․ 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 대폭 축소 (사실상 폐지)

  •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부도기업 인수자” 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例 : 부도기업 A의 영업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제3자(B)가 영업권과 관련된 신기보의 구상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회생지원보증으로 지원 ☞ 기존 대책으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감소 (개인사업자보증 23→ 16%) 한 데 이어, 금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연대보증 비중 추가 감소 기대 (16→6%) 󰊲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 경영에 책임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 4. 시행시기 : 신규여신은 7.1일부터 적용 ,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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