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13.3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회원에게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 (’13.9월 시행) 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 영업질서를 건전화 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 강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 신설 (令 제6조의11, 별표1의5)
- (대상)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 하여 반환하되,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 및 신규연도의 카드발급 비용
은 공제 가능
실물카드 발행, 배송비용 등
- (절차)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반환 하고 , 반환기준 및 절차 는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 여신상품 설명의무 강화 (令 제6조의8, 規定 제24조의5)
- (현행) 신용카드 모집시 모집자는 약관,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여야 하나, 소비자 보호에 불충분
한 측면
(예) 리볼빙 등 상품판매시 권유단계에는 대출금리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가입의사 확인후 빠른 속도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개정) 여신상품 권유단계부터 중요사항 (예: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하도록 강화 거래대금 결제일자 등의 임의적 변경 금지 (令 별표1의3)
- (현행)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 함에 따라, 회원의 결제부담이 일부 가중 되는 문제
- (개정) 회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는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변경 하지 못하도록 제한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 나. 영업질서 건전화 및 건전성 강화 모집자의 광고행위 규제 (안 제19조의14, 별표1의4)
- (현행) 모집자 등에 의한 임의광고 (자체 제작 전단지 활용 등) 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
- (개정)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 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 하도록 명확화하고, 모집자 등 에 대해 교육 및 관리 강화 마케팅비용 간접규제 도입 (規定 별표2)
-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 마케팅비용 지출비율
(계량평가) ” 및 “ 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 추가
마케팅비용/신용판매수익 비중을 1~5등급으로 평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 (令 제7조의2, 規定 제24조의13)
- (현행) 상품 출시단계 에서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하고, 상품 판매 후 수익성 저하 등 사유로 부가서비스 임의·과도 축소
- (개정) 상품 설계시부터 카드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화
예: 신용카드 상품의 설계기준 사항 운용, 수익성 유지·리스크 통제절차 마 련 등 다.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規定 제7조의2.16호) ☞ 매출액 정보 (Big Data) 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하여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에게 모바일앱 (App)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規定 제7조의2.15호 ) ☞ 합작회사에 대한 브랜드사용료 (상표권)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디자인 상품 등 판매 (디자인권) 등 수익창출 가능 직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規定 제7조의2.8호) ☞ 금융회사, 모집인 등에 대한 금융지식 교육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 교육 등 가능 전자금융거래업무 (規定 제7조의2.14호) ☞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 (예: OK 캐쉬백 등 ) , 지급결제대행업 (PG업) 3. 향후일정
’13.5.8일부터 ’13.6.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실시
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에 ’13.5.3(금)부터 게재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3.9.23일부터 시행 (
법 시행일)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