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7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 2156-9872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5.3일(金) 제7차 정례회의 에 서 ,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 한 금융회사 (3개사)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 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본인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2-1 ’12.7.18 예비인가 변경 예비인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2-2 전문투자자, 국내한정 한화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1-2-1 국내한정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2-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