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75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장홍재 중소기업지원1팀장 연락처 2156-9755 - 신․기보 특례보증 및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실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을 위해 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 기금의 특례보증 과 ②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 딩 지원 을 5.8일(수)부터 시행 하기로 함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현황 등을 일일 모니터링 하여 입주기업의 금융애로 문제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 해나갈 계획 1. 신․기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I. 주요 내용
대 상 :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내 용
-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 추가 지원
- 보증료율 : 0.5%(고정) / 보증비율 : 90% II. 기존 보증과의 차이점 일반 보증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매출액의 1/6~1/4 3억원 (소요자금 산정없음) 보증료율 평균 1.2% (0.5~3.0%) 0.5% (고정) 보증비율 85% 90% 처리기간 6~9일 4~7일 III. 이용 방법 (☎ 문의 : 신보 1588-6565 / 기보 1544-1120)
전국 신․기보 영업점 으로 신청 가능 2. 정책금융공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I. 주요 내용
대 상 :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내 용
- 운전자금․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부지 구입자금 등 포함
- 온렌딩 기준금리 : 운전 3.2% / 시설 3.1% (‘13.5.3현재)
실제 대출금리 = 온렌딩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 가산금리
- 신용위험분담비율 : 60% 이내 II. 기존 온렌딩과의 차이점 일반 온렌딩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지원규모 100억원 100억 (일반 온렌딩) + 50억원 신용위험분담비율 50% 이내 60% 이내 **
중소기업 기준 / ** 특별온렌딩 한정 III. 이용 방법 (☎ 문의 : 정책금융공사 6922-6893)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
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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