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유승은 사무관 연락처 2156-97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문형진 수석조사역 연락처 2156-9776
(추진배경) ‘ 06.9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은 금융 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 06.9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제정
- 그러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 증대
(개정내용)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제 를 정비하여 적극적·선제적 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 (☞ 주요내용 별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CCO ; C hief C onsumer O fficer ) 를 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 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 을 보장
- 「상품개발 - 판매 - 사후관리」에 걸친 금융 전 과정 에서 내부통제 강화 → 소비자의 불만 을 사전에 예방 하고 금융피해 를 신속히 구제 - (상품개발) 개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 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 차단 - (상품판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을 위하여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 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프로세스 구축 - (사후관리)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feedback 시스템을 구축 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