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 경
‘97~’01년 기업도산 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 채무 로 인해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 곤란 한 계층 존재
- 일부 연대보증채무자 는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금융회사간 공유 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
- 또한, 변제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 를 장기간 부담 하게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 하게 되는 문제 →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systemic risk)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 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 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 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한 상황 2. 지원 대상자
(대상자)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 (‘97~’01년, 5년간) 에 도산한 중소기업 에 대해 연대보증 한 채무자
부도율 추이 : (96)0.17 → (97)0.52 → (98)0.52 → (99)0.43 → (00)0.39 → (01)0.38 → (02)0.11 → ... → (12)0.12 (1)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 (중복제외) : 1,104명
- 법원의 결정
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 : 528명
채권자 신청, 법원 결정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시 등재시점 에서 7년간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로 관리 ** 현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가 주채무 기업이 외환위기로 도산해 관련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 기업의 어음부도 시 “관련인 정보 (임원) ” 로 등재 : 576명 (2)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 (중복제외) : 11만 3,830명 (13.2조원) 인원수(명) 금액(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72,812 63,123 (舊)신용회복기금 2,105 165 신․기보․지역재단 39,917 26,018 금융회사 5,376 10,057 기 타 12,615 32,995 합 계
113,830 132,420
중복인원을 제거한 값으로, 각 항목의 합과 차이가 있음 2. 지원 방안 (1) 불이익정보 등록자 : 삭제 (정상적인 금융거래 회복)
-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 를 일괄 삭제
은행연합회 내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사항 (2)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 채무조정 (채무부담완화로 채무변제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 를 매입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 ( 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원금 기준) 이하 - ( 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 보증인 수 로 안분 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 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연대보증채무자 의 소득수준, 연령, 재기가능성 등 을 평가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으로 연계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채무조정자 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노동부) , 소상 공인 창업학교 (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연대보증인 대상채권 매입
- ( 채권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 (11만명)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진행중인 채권은 제외
- (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재원 으로 매입 - 연대보증인 채무 매입을 위해 173억원 내외 예상
총 13.2조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기 보유분 (6.3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을 0.25%로 매입 (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시, 173억원 소요 예상
- (매입가격 산정) 잔여이익 배분방식 적용 3. 시행 계획 (1) 신청 안내 및 접수 : 7.1~12.31
- 불이익정보 삭제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시행․지원가능 요건 등을 홍보 하고, 연락 가능 한 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점 등 을 통해 IMF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의 불이익정보 삭제․채무조정 신청 을 접수 (2) 불이익정보 삭제
- 고의․사기 에 의한 어음․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 (은행 연합회가 보유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확인)
- 적격자는 불이익정보 삭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3) 채무조정 지원
- 7.1~12.31 중 세차례 채무조정 지원 (4) 취업 및 창업 지원 : 7.1~ < 붙임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