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해송 팀장 연락처 2156-9915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5.22.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7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1인을 검찰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저가에 거래되는 종목들을 이용한 시세조종

  • 비교적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주식 등을 선정하여 특정계좌에서 선매수 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 을 고가 또는 시장가로 지 속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 하고 , 이로 인해 주가가 상 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D사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 하고, 가장․ 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될 수 있음

  •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분산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림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