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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마 순 사무관 연락처 2156-9713 1. 개 요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금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한「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 하는 내용임

(추진경과) 관계기관 의견조회('13.4.17~4.29), 입법 예고('13.4.17~5.7),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13.4.26), 법제처 심사('13.5.21) 2.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 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①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 (영제3조의2②)

가입주택 요건(6억원 이하) 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함 ②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 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 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 (영제3조의2①)

(붙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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