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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72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 2156-9872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 5. 29일(水) 제9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를 의결 ① (가칭) 에스지씨아이비(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신규 예비인가

본인가 후에 (가칭)한국에스지증권(주) 로 상호변경 예정 - Societe Generale 그룹

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영업거점으로 삼을 계획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83개국에 투자 중 - 이를 위해, 에스지증권 서울지점(’98.2)을 현지법인으로 전환

하여 증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중개하는 종합증권사 신설 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인가

총 투자금 2천억원 : 자본금 1,800억원, 전산구축․인력채용 등 200억원 ②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주),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에 대한 업무단위 추가 인가 - 채권취급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내역>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주1) 비 고 예비 인가 (가칭) 에스지씨아이비(주) 투자매매업 (증권) 1-1-1 투자중개업 (증권) 2-1-2 전문투자자대 상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21-1 국내 한정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 내 파생상품) 2-21-1 국내 한정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1-3-1 주2) 변경 인가 비지시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주)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2-11-2 전문투자자대 상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국채에 한함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 상품 관련 파생 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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