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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고영호 서기관 연락처 2156-981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권창우 건전경영팀장 연락처 2156-9811 1. 추진경과

11년 초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는 이미 마무리

<참고1> 바젤Ⅲ의 주요 내용

다만, 당초 ’13.1.1일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 12.12월 당시 다수 국 가 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 한 점을 감안, 시행시기를 연기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 하기로 하였음

<참고2> 『바젤Ⅲ 도입시기 관련(’12.12.21일 보도자료)』 2.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동향

‘ 12.12월 기준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 하였으나 ‘13.4월 현재 23개 회원국 이 시행시기 확정

  • 시행시기를 확정한 국가 중 EU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은 13년중 시 행 - 싱가폴 등 10개국이 ‘13.1.1일 시행, 일본 13.3말, 인도 13.4월 시 행 - 러시아․브라질은 13.10월 시행예정, EU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 아 ․벨 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 는 14.1월 시행예정 <각국별 바젤Ⅲ 기준 이행상황( ‘ 13.4.30 현재)> 지역 이행상황 회원국 아시아 미확정(2) 한국 ․인도네시아 시행 확정(7) 일본 ․ 싱가포르 ․ 홍콩 ․ 중국․인도 ․ 사우디 ․ 호주 유럽 미확정(1) 터키 시행 확정(11) 스위스 ․ 러시아․ EU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

EU는 유럽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황으로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의 승인절차만 남음 미주 기타 미확정(1) 미국 시행 확정(5) 캐나다․멕시코․남아공화국 ․ 브라질․아르헨티나 3. 바젤Ⅲ 의 국내 시행시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간 협 의 를 거쳐 시행시기를 ’13.12.1일로 결정

  •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13년중 이미 바젤Ⅲ를 시행 한 점과 국내 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부여 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 4. 바젤Ⅲ 의 국내 파급영향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

레 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15년 이후 시행될 예정

보통주 (Common Equity) 중심의 자본구조 를 갖고 있 는 국내은 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음

12년말 국내은행 BIS비율 : 바젤Ⅱ 14.30% → 바젤Ⅲ 14.52%

그 동안 일부 국제 기준보다 강화되어 적용되던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12년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상승 5. 향후 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으나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再 의견수렴 (5.31~6.19, 20일간)

<참고3> 바젤Ⅲ 도입을 위한「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 개정 추 진( ’12.9.27일 보도자료)

6월중 금융 위원회 의결 예정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금융감독원( www.fss.or.kr )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세칙개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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