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남택준 부국장 연락처 2156-9475 1. 배 경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국민행복기금 자체적인 기능 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 한 경우가 나타남

  • 연체기간 또는 채무금액 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요건

에 맞지 않는 경우 가 있으며,

‘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

  •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 되거나, 장기간 연체 등 에 따라, -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 에 있는지 모르거나 , 미협약 대부업체 등 에 채무가 있는 경우 도 있음 ⇨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를 구축 해 나갈 필요 2. 무한도우미팀 구성 및 기능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 에 대해 최대한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 으로 구성 된 팀 을 국민행복기금내 설치

구 성

  •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 으로 설치하고, 기능에 따라 3개 반 , 10~15명의 인원 으로 구성
  • 무한도우미팀 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해 5개 유관기관

의 담당 인력 을 지원 받아 운영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기 능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 확인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 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 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 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예 :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채권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지원곤란 사유 확인 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 을 실시 하고, 필요시 무한도우미팀 에서 추가적인 심층상담 실시 - 미등록 대부업체 등 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 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과정 에서 발생한 피해사실 도 파악 지원곤란 사유별 분석 및 지원방안 강구 -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 한 사유를 유형별

로 구분 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을 강구

예 :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 →신복위 이관미협약 대부업체 채무자 →대부업체 확인후 협약가입 유도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채권매각 거부시 →거부사유 확인후 부당한 사유 해소․채권매입 채권 추적 을 통한 채권자 파악 -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 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 은행 연합회․신용정보사 가 보유한 정보 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 를 역추적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 를 파악

예 : 해당 채무자의 연체채무가, A은행 → B저축은행 → C대부업체(현 채권자)로 매각된 경우,최초 대출처(A은행)부터 매각경로를 역추적하여 현 채권자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 을 통해 지원방안 실행 - 연체기간이 단기 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등 지원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는 신용회복위원회 로 이관 하여 채무조정 ․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연계

신복위-서울지방법원간 MOU(Fast-track) 등 활용 - 금융회사․대부업체 의 매각거부 사유가 불분명 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 하여 거부사유를 확인 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협의 - 미협약 대부업체 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 을 최대한 유도 -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 되는 경우, 검찰․경찰 에 통보 하여 단속 실시

무한도우미팀내 각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 •( 금감원 )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의 매각거부사유 등 의 적정성 확인 , 미협약 대부업체 협약가입 독려 , 미등록대부업체 피해 수사의뢰 등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자 확인 및 이관 업무, 채권매각 역추적 등을 통한 채권자 파악 등 •( 은행연합회․NICE )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한 채권자 파악 , 지원거부 사유 심층 분석 등 •( 대부금융협회 ) 대부업 매각거부사유 등의 적정성 확인 , 대부업체 협약가입 및 채권매각 독려 , 대부업 채권 추적 등

운영 기간 : ‘13.6.4일~’13년말 (잠정)

채무조정 신청 기간(10월말) 이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13년 연말까지 운영 하되, 종료시점 은 신청자 지원 추이 를 보아가며 탄력적 으로 운영 3. 기대 효과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 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과 연계 활성화 등 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 지원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 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 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경 등 수사당국에 통보 → 채무자의 피해가 방지 되는 효과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