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부처협의(’13.1.31), 입법예고(’13.1.31), 규제심사(’13.5.10), 법제처 심사 (’13.5.29)
동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 에 위임 된 사항 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법률 제11545호, 2012.12.11 개정, 2013.6.12 시행 2. 주요 내용
- 1) 대형조합 및 재무상태 개선중인 조합에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
(현행) 임원 은 명예직 으로 하되,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 은 상임이사장 을 선임 하도록 함
단, 직종단체조합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더라도 이사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개정) 현행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한 상임이사장 선임 규정은 존치 하되, 다음의 조합은 이사장과는 별도 의 상임이사 를 두도록 의무화 ①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
타 업권 상임임원 의무화 요건 :
<농협> 총자산 1,500억원이상 조합
<수협> 총자산 500억원이상 조합 ② 재무상태 개선조치
를 받은 지역․단체조합으로서 조치일로부터 2년 이 경과 하였으나 그 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조합. 다만,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을 이유로 신협중앙회장이 부과하는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
타 업권 이사장 비상임화 요건 :
<농협> 총자산 2,500억원이상 조합
<수협>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2년이상 미이행 조합
동 개정안 시행일에 재임중 인 상임이사장 은 임기 중에 재무 상태 개선조치 후 2년 경과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임기 만료시까지 는 상임이사장으로 재임 ⇒ 전문경영인 (상임임원 등) 을 중심 으로 경영 을 개선 해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2) 상임임원의 수 및 자격요건
(상임임원의 수) 상임이사 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수는 1명 으로 한정하고 ,
-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 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허용
(상임임원의 요건) 상임임원 (상임이사, 상임감사) 선임 자격은 조합 ․ 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 (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 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자로 제한
- 3) 임원 자격 제한사유 확대 (☞ 퇴직후에도 적용)
(현행) 임․직원이 “ 재직 중 ”에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에만 임원 자격요건 을 제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퇴임함으로써 동 자격요건 제한 적용 회피 가능성
( 개정)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 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 ”된 퇴직 임․직원 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 제한
해임, 징계면직의 경우 법에서 직접 규정(통보일로부터 5년) 3. 향후 계획
금번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13.6.12일 부터 시행 됨
(붙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