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유승은 사무관 연락처 2156-9774 1. 추진 배경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가 지속적으로 누적
-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 계층의 피해 가 확산 될 우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 을 전면 조사 ⇒ 일괄 개선 할 방침
이와 관련 정부는 “ 금융위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금융관행 개선 추진 ”을 국정과제로 확정 (‘13.5월)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ⅰ) 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
하고 ⅱ)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개선에 착수 할 방침
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 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 하여 추진체계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 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 실태조사 주요 방향
Two-Track (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 조사 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 을 빈틈없이 발굴
- 특히,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한 꺾기, 약관 등을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 하여 심층조사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예시) > 구분 세부 점검대상 프로세스 정비 제조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판매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사후관리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정비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하위 규정 및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 13.6월 중 금융당국․금융협회 합동
으로 외부 전문기관 (한국갤럽) 에 실태조사를 위탁 하여 소비자 시각 에서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 전 금융업권 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 - 판매 - 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 을 망라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 파악 (매트릭스 방식) - 이를 통해 업권별 로 취약한 금융 프로세스 및 분야 를 파악하는 등 업권내 집중 분석 추진 - 금융업권간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 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업권간 비교 도 가능
-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 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 금융당국 등의 역량을 집중 ( ☞ 주요내용 별첨) - 소비자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토론(FGI)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 -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 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피드백 실시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 할 수 있는 전화 등 유선 채널 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 청취 하반기 부터는 금융당국 점검 과 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 조사
도 병행 실시 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이슈를 자체 점검
- 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업권별/프로세스별/상품별 취약 분야,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등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