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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강일 조사2국 특별조사팀장 연락처 2156-9915 1. 금감원․검찰의 공조조사 및 조치 개요 가. 실시배경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신종 증권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금감원과 검찰 (중앙지검 금조2부) 은 '12.9월부터 긴밀한 공조 조사 (수사) 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공조조사 결과는 지난 '13.1.9. 1차 공조조사 결과에 이은 제2차 조사결과 발표입니다 . 나. 제2차 공조조사 결과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추가범행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3.5.1. 긴급조치(고발)한 증권방송진행자 및 기업사냥꾼 7인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2인을 구속기소 하고 6인을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13.1.10.1차 공조조사 결과 공동발표 보도자료 참조 2. 증권방송을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증권범죄 개요

이 사건은 기 업사냥꾼 , 증권방송진행자 등이 공모 하여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기망 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행위 ('12.2월~8월중 발생) 입니다. ①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 (T사 및 G사) 의 경영권 과 주식 을 인수 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 으로 인수 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 하는 한편, 동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는 등 기업사냥꾼은 중요사항 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 를 통해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 주식 을 매각 하여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으며, ② 인터넷방송 △ TV 증권방송진행자는 위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져버리고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업사냥꾼의 부정 거래 행위에 공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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