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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Ⅰ . 추진배경

투자은행 (IB) 활성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 도입, 자산운용업 규제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지난 5.28일 공포 됨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3.8.29일부터 시행)

따라서, 개정법률의 위임사항 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 등을 보완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Ⅱ . 주요내용 1. 투자은행 (IB) 활성화 (1) ( 투자은행 지정요건 ) 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 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함

법에서는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으로 규정 (2) ( 전담중개업무* )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 (Prime Brokerage) 를 제공 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 연기금 ,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함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은행의 업무 (3) ( 기업 신용공여 )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 공여의 범위 를 대출 , 지급보증 , 어음할인 등으로 정함

  • 아울러,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총 한도 규제 (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공여의 유형

을 구체화

헤지펀드의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한 경우, M&A 중개와 연계한 단기대출(Bridge Loan), 보증부 대출 등 투자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일부 대출 2.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1) ( ATS 도입 )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 (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 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 (DR) 으로 정함

  • 시장감시 , 시장안정화 조치 (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

는 자율성‧탄력성 을 부여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2) ( 최선집행기준 마련 ) 증권회사가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격‧제반 비용‧주문규모‧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명시함

다만, 다양한 매매체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 지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문을 집행토록 함(이른바 ‘Opt-out’ 방식 채택)

ATS 등 복수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토록 함(법 제68조제1항) (3) ( 거래소 허가요건 구체화 ) 향후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청산 등을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강화 ,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차단 등을 허가요건으로 정함

아울러, 거래소의 영위 업무, 영업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 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등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세부요건 으로 명시 (4) ( 신용평가업 규제 정비 ) 신용평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을 마련함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등 정보교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수령,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평가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제 3. 자산운용업 규제 정비 (1) 부동산 투자자문 )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 상자산 을 종전의 금융 투자상품 에서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 투자자문‧일임업 영위를 위한 등록단위를 별도로 신설

하되, 기존 업자의 변경등록 (Add-on) 방식만 허용

부동산 투자자문‧일임업의 자기자본 요건(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 ①부동산 투자자문( 3억원 /1.5억원), ②부동산 투자일임( 12억원 /6억원) (2) ( 재간접펀드 규제 합리화 )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 을 완화함

  • [종전 ] 외화 자 산에 9 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 → [ 개선 ] 70% 이상

현재 외국 운용사가 국내에 등록‧판매할 수 있는 펀드의 요건 (외화자산에 60% 이상 투자) 등과 규제의 정합성을 제고 (3) ( 운용사 퇴출기준 명확화 ) 현재 인가받은 후 6개월 이내 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운용사의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 하고 있으나,

  • 이를 6개월 (부동산‧특별자산운용사는 1년) 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함 (4) ( PEF 운용의 탄력성 제고 ) PEF의 경영권 참여가 전제 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를 허용함
  • 주식 과 메짜닌 증권 (CB·BW 등) 의 권리행사 (전환권 행사 등) 로 취득 가능한 주식을 합산 하여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투자계약 등에 의해 임원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 한 경우

아울러, 글로벌 규제 논의 등을 감안하여 PEF 운용자 (GP)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 요건 (자기자본 1억원, 운용인력 1인 등)을 마련 4. 상장기업 재무관리의 유연성‧탄력성 부여 (1) (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 )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되,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자율성은 제고함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특수관계인 평가, 평가와 관련된 이익 수령 등)에 대한 조치사유 및 조치근거 등을 법령에 마련

  • 상장법인의 경우, 종전에 합병가액이 특정 되던 방식에서 일정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산정 *토록 변경

종전: MIN[(1달, 1주, 최근일 주가의 가중평균), 최근일 주가] → 개선: (1달, 1주, 최근일 주가의 가중평균) ± 10% (2) (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 , 전환효력 발생시점 등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사전에 정한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면되는 신종 사채

  • ( 전환사유 ) 객관적인 지표‧단위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으로서 증권시장 등을 통해 공표되어야 함

例示: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일정기간 주가 등

  • ( 효력발생 시점 )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전환사유 발생일의 다다음 영업일 (T+2) 을 효력발생 시점 으로 규정
  • ( 투자자 보호 ) 전환사유 발생을 주요사항 보고서에 포함 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강화된 투자권유 규제 (적정성의 원칙) 적용 5. 인수ㆍ공시ㆍ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 (1) (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 법률에 따라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가 면제되거나 완화 되는 경우를 구체화함
  • ( 보고면제 )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 이고 취득 (처분) 금액이 1천만원 미만 인 경미한 변동 의 경우 보고 면제
  • ( 보고완화 )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 *의 경우 보고기한을 완화 (분기의 익월 10일까지)

국가, 지자체, 한은, 예보,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신보, 연기금 등 (2) ( 개별임원의 보수공개 기준 ) 법률에서 개별 공개 하도록 한 임원의 보수 기준을 " 5억원 이상" 으로 설정

법에서는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 (3)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 금감원 신고 포상금 상한을 확대 (1억원20억원 ) 하여 불공정거래 제보 인센티브 를 강화 (4)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규제 ) ‘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 법인 *’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으로 포섭

법률상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외에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 현물출자 방식 등을 통해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Ⅲ . 향후 추진계획

6.14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 (8.29일) 에 맞추어 개정을 완료할 계획

  • 향후 하위 금융투자업규정 등도 7월중 규정변경 예고 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정 추진

최선집행기준 마련 등 새로이 시행될 제도의 조기 안착 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협회․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 (Best Practice) 을 마련하는 등 민관공동의 노력을 병행 해 나갈 계획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에 ‘13.6.14일(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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