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자금과 담당자 김경관 사무관 연락처 2156-975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자금과 담당자 김용수 차장 연락처 2156-9754 ◇ 최근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 심화 ◇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 정부차원에서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 (‘13.4.15) 하였으며,
- 동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 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시행 ◇ 특별사료구매자금 사업개요 ◇ ① (지원규모)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2천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조원 규모 ② (지원조건) 금리 1.5%
, 축종별 2~3년 상환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은행 1%, 정부 2.2% 각각 부담 2. 농신보 특례보증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보증한도 ) 축종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 한도 ( 신용조사방법 ) 간이신용조사
, 연령제한 (70세이하) 적용 생략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여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 사항만 확인 ( 부분보증비율 ) 85% (농신보) : 15% (금융기관) ( 시행일자 ) ‘13. 6.17(월)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운영할 계획 3 . 기대 효과
금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2만 9천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되며, 금액기준 으로는 5천억원
이상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산출근거 : 1.3조원 × 정책자금의 농신보 이용율(45.2%) × 부분보증비율(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