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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담당자 한홍규 팀 장 연락처 2156-9683 1. 검토 배경

그간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同種 위반행위 에 대해 하나의 과태료만이 부과 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5월초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과태료 부과체계 검토 를 지시

10 년 대비 ’12년 과태료 부과횟수는 5배 이상(145건777건), 부과금액은 7배 이상(435백만원 → 3,257백만원) 증가

금융위 (금융제도팀 및 개별업권 소관과) , 금감원 (제재심의실) 합동의 실무 T/F 운영 및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 과태료 부과체계 개 선방안 」을 금융위 합동 보고회에 보고 (6.14) 2. 현황 및 문제점

일정 주기 (통상 1년 이상) 의 검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감독업무 관행상 한 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 그동안 다수의 同種 위반의 경우에도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 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이 일반화 - 다만, 위반 건수 는 위반결과의 중대성 (경미‧보통‧중대) 판단시 고려

(예시) 은행의 구속성 행위(‘꺾기’) 건수에 따라 경미‧보통‧중대로 구분하되 결국은 1개의 과태료를 부과 (은행당 5천만원 이내)

  • 위반행위의 종류별 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에서 과태료 처분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8.6월 시행) 」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데에 기인 ➡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고 ,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 “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 도입 ☐ 현행 법체계 하 에서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 ⇒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임 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을 마련하고, 향후 同種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件別로 부과하는 원칙 도입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법무부의 해석사례를 원용 하여 개별 의무‧금지 대상별로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예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구속성 행위를 한 여신거래의 수를 위반행위의 수로 산정 ②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및 결과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규모 등) 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 마련

(예시) 구속성 행위의 경우 구속성 예금비율(월평균수신금액/대출금액)을 ‘꺾기’ 행위별 결과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

다만,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 하되

  •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제재 등 다른 조치를 적극 부과 ☐ 件別 부과 원칙 도입 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 질 가능성

에 대비하여 금융위 재량의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

( 예시) 은행 구속성 행위의 경우 종전 부과액(법상 최고한도액 5천 만원) 대비 8배인 약 4억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증가 ☞ 참고 3

  • 제재의 실효성‧순응성 제고를 위해 다른 부처 및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同種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 (예시) ① 위반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 자본의 10% 초과) , ② 부과예정금액이 법률상 최고 한도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예: 10배 초과)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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