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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윤현철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1. 개 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

관계기관 의견조회('12.10.5~10.16), 입법예고('12.10.5~11.1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3.2.28), 법제처 심사('13.6.7)

동 개정은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12.9월) 」의 이행

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감독규정은 ‘12.5.3일 旣개정

  • 주요내용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 대주주 심사요건 강화 등임 2. 주요내용 󰊱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令 제14조제8항)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 (개정) 포상금 지급수준을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신고/제보 활성화 를 통한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 강화 ( 令 별표 1 및 별표
  • 2)
  • (현행)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심사시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 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에 따라서만 평가
  • (개정) 대주주 요건심사 기준에 “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 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 추가

은행법령(시행령 별표1 라목)에도 유사한 심사요건 旣규정 “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기대효과)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 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 에 차단 하여 부실경영 방지 3. 향후 계획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됨 (단, 제14조제8항(신고포상금 관련)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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