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1. 개 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
추진경과 : 입법예고(‘13.3.26 ~ 4.25, 4.5 ~ 5.15), 법제처 심사완료(‘13.6.13)
동 개정안 은 창조경제의 근간인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 및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특성
- 1) , 코넥스시장 참여투자자의 범위 제한
- 2) 및 지정자문인 제도
- 3) 등 기존 정규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과 코넥스시장간 차이점 등을 감안하여
- 1) 코넥스시장 진입 재무요건 : 자기자본 5억원 또는 당기순익 3억원 또는 매출액 10억원
- 2) 기본예탁금 3억원 미만의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 3) 코넥스시장 상장대상 기업발굴․심사, 공시 등 규제준수 지도,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유동성 공급(LP) 등
- 코 넥스시장 상장법인 의 공시․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부 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 (안 제11조제2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를 모집ㆍ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
(50인) 에서 제외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병 규제 완화 (안 제176조의5제1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 배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적용 배제 등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상장법인은 주가를,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의무화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
-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 부감사인의 감사 를 받아야 하나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배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의무 면제 (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등)
- 주권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배제 3. 향후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금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 규정) 」개정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 장․공시규정」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 하여,
규정개정 관련 안건은 6.19(수) 금융위 상정 예정
- 코넥스시장의 안착 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