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한동수 팀 장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 장 연락처 2156-9914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3.6.19 (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투자기업 (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
을 확정하였음
동 개정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침 2. 주요 개정 내용 (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 도입
- 기업이 '투자기업' 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 하지 아니함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원칙 ‘투자기업’의 정의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해당 ① 투자관리용역 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 ② 시세 차익 이나 투자수익 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 일 것 ③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 를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평가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을 공정가치 로 측정
- 투자 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 함 (2)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 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 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 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사실 과 가정에 대한 정보 를 공시
-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을 공정가치로 측정 한 경우 그러한 사실 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어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 된 경우 그 변경사실 과 변경이유 를 공시 (3)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 만을 작성
- 투자기업 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 으로 인식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종속기업 에 대한 투자자산 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투자기업 분류 시 (非투자기업→투자기업)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투자기업 분류중단 시 (투자기업→非투자기업) :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원가법 적용 시 투자기업 분류 중단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가능 3. 시행일
’14.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 <참고 : 개정 기준서 적용대상 국내 기업> ◈ K-IFRS 적용대상 기업인 선박 투자회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 투자기업’에 해당 되는 경우 금번 기준서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펀드) 등은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 (집합 투자 기구) 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금번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