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윤현철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Ⅰ . 개 요
정부는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法과 原則 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 해왔음
’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 (자산규모 약 47% 차지) 을 정리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부실경영 문제 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을 병행 추진하였음
- (1차 제도개선) 8․8클럽 폐지 , 대주주 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을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11.11월에 개정됨 / 법률안은 '11.10월 18대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12.7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현재 정무위 계류중)
- (2차 제도개선) 대주주/임원의 비리행위 등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등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시행령은 '13.6월, 감독규정은 '13.5월에 개정 완료하였음
오늘 정부는 2차 제도개선 관련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무회의 에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
관계기관 의견조회('12.10.5~10.16), 입법예고('12.10.5~11.1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3.2.28), 법제처 심사('13.6.19)
- 同 법률안은 '13.6월중 국회에 제출 될 예정
Ⅱ . 주요내용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경영 강화 (안 제2조제12호, 제13호 신설)
-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
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 하여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 를 부과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면서 회사 업무를 수행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수시심사 (안 제10조의6제3항 단서)
-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심사 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를 장기간 방치 하게 되는 문제점 해소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 부적격 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하기 어려움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강화 (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 금융당국에 신고/제보하여야 함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안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적으로 규정
(현행)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요건만을 규정
Ⅲ . 향후계획
정부는 “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 ”을 위해 지난 2년여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붙임
- 1) ,
- 향후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 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 하고 건전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 할 계획
현재 저축은행 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금감원, 예보 등과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