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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권유이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조창선 대리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현규 과장 연락처 2156-9471 1. 지원 현황 및 추진배경

현재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 를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 소금융자금 (‘12.5.31) ’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12.6.18) ‘ 및 ’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12.2.15) ’ 등을 운영 중 ① ( 신규자금 지원 ) 미소금융에서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1인당 최대 3백만원 까지 연 4.5%의 저금 리 대출 지원 (‘13.5말까지 총 372건, 약 9억원 지원 )

기타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로 등록금, 생활비 지원 중 - 12년중 장학금 약 1.4조원, 장학재단대출 약 2.3조원 (72.8만명) 지 원 - 13년 장학금 확대( 약 2.78 조원) 및 생활비대출 개선(학기당 150만원, 2.9 % 등) ② ( 전환대출 지원 ) 기존 (‘12.6.18前) 고금리채무 를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연 6.5% 저금리대출 로 전환 - 은행권 기부금으로 500억원 (1차 100억원) 을 조성, 신복위가 2 ,500억 원 (5배)까지 보증지원 (‘13.5말까지 약 3천7백명, 250억원 지원 ) ③ ( 신용회복 지원 ) 신복위는 ‘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 ’를 통해 졸업후 취업시 (최장 2년) 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 또한, 국민행복기금 은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을 매입하여 채무조 정 지원을 추진 중 ( 「 한국장학 재단법 」개정사항 )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은 개선된 반면, 기존 고금리대출 전환은 대상제한으로 지원이 감소 중

일평균 지원건수(건) : (‘12년도) 20.9 → (’13.14분기) 9.8→ (’13.5월) 4.8

  •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 하여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긴급미소금융 자금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 강화 2. 지원강화 방안 신복위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 대상채무 확대 ) 현재 대상채무를 ‘12.6.18 이전에 받은 연 20%이 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 중이나,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채무 ‘로 확대
  • ( 지원대상 확대 ) 대학(원)생 외에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 전환대출로 지원받지 못했던 ‘ 청년 층 학점은행제 학습자’ 도 대학생에 준하여 지원

29세 이하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 국민행복기금의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매입·채무조정’ 지원

  •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 거 ( 「 한국장학 재단법 」개정사항, 교육부) 가 마련되면, 채무 조정 신청 자 (6.21일 현재, 2,325명) 의 채무를 매입 하여 채무조정 지원 추진 관련 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 신복위·미소금융 공동 으로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
  • 교육부와 협력 하여 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등 효과적인 홍보활동 추진 3. 향후 계획

신복위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는 ‘13.7.15(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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