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천성민 부장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심현섭 부장 연락처 2156-9475 1. 주요 내용 ◇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 (‘97년~’01년) 에 도산한 중소 기업 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을 위한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삭제 방안 을 시행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 외환위기 당시 (‘97년~’01년) 에 도산한 중소기업 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 (원금기준) 인 경우
(신청 기간) ‘13.7.1~12.31 (6개월간)
(접수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소) ☞ 별첨 : 접수창구 위치 및 연락처
(신청시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 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인 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 체결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인지 여부, 해당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 등에 다소간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채무조정 지원 내용 (‘13.5.21일 기 발표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채무 를 매입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 (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원금 기준) 이하
- ( 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 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 으로 채무부담액 이 과다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에서 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으로 연계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채무조정자 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 (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불이익 정보 삭제
연체정보 일괄 삭제 실시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 가 아직 공유 되고 있는 대상자
에 대해,
‘13.5.21일 발표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정보가 등재된 528명 +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된 576명 = 1,104명 -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 을 추가로 확인 하여 확정 지은 1,013명 에 대해 해당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 (‘13.6.28일)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 채무조정 신청기간(‘13.7.1~12.31)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 도 접수 -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 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 를 확인․심사 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 으로 삭제 2.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