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수 팀장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진일 팀장 연락처 2156-9475 1. 추진 현황 가. 채무조정 사업
6.28일까지 총 4,202개 의 금융회사ㆍ대부업체 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 에 가입
4.22∼6.28일 중 총 122,201명 의 채무조정 신청 을 접수
- 신청자 중 93,142명 (76.2%) 은 즉시 지원 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지원 가능한 채무자 93,142명 중 63,655명 (68.3%) 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하였고, 나머지는 심사 진행중
- 5,835명 (4.8%) 은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곤란 한 것으로 파악
개인회생ㆍ파산 1,621명 압류ㆍ경매ㆍ가압류 등 2,874명 기타 1,340명
- 나머지 23,224명 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 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가능 여부 를 파악 중
무한도우미팀 운영 현황 • 무한도우미팀 출범 이후 1,706명 (4,085건)에 대해서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를 파악 • 1,706명 중 54명 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결정 , 134명 에 대해서는 신복위로 연계 , 407 명 에 대해서는 매각곤란 사유 확인 처 리 확인 중 합 계 매입 결정 신복위 연계 매각곤란사유 확인 54명 (72건) 134명 (205건) 407명 (755건
) 1,111명 (3,053) 1,706명 (4,085건)
채무부존재 365건(→매각된 채무는 채권자 추적 진행), 신복위 워크아웃 59건, 압류 및 경매진행 80, 개인회생․파산 진행 41건, 담보제공채권 102건, 기타 108,등
-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 분석 결과, 소득 이 낮고, 장기간 연체 로 고통 을 받은 인원이 대부분 (☞참고 : 수혜자 분석) - ( 연소득)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 이고,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이 83.3% - ( 채무금액)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 이고, 채무금액 2천만원 미만 이 81.4% - (연체기간) 평균 연체기간 은 5년 8개월 , 연체기간이 2년 초과 인 경우가 70.8% - (다중채무) 1인당 평균 2.8개 의 금융회사 에 채무부담
- 연대보증인 채무 는 5.20∼6.28일 중 총 1,171명 신청 접수
주채무자 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채무조정 진행 예정
취업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 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에 연계
취업 상담 교육ㆍ훈련 고용 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나. 바꿔드림론 사업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 까지 (4.1∼6.28) 총 21,458명 (2,311억원) 의 바꿔드림론 신청 을 접수
- 이중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채무자 는 20,206명 (2,172억원)
전년 같은기간(‘12.4.1∼6.28)중 (구)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16,896명(1,840억원)대비 20% 증가한 규모 2. 향후 추진계획
금융회사ㆍ대부업체 의 국민행복기금 대상채권 일괄매입
-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 등 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연체채무 일괄 매입
을 진행 중
해당 금융회사ㆍ대부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의 일부를 일괄매입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ㆍ대부업체 의 연체채권 중 현재까지 9.4조원 매입계약 을 체결 하였고, ․ ‘14.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계약 체결 을 추진
- 매입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13.7월∼) - 채권 매입과 동시 에 해당 채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의 채무조정 신청 이 가능함 을 개별 통지 - 이중 채무조정 의사를 밝힌 채무자 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 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