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보도 내용

경향신문은 「행복기금, 부실채권 매입후 채무조정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 선택권 뺏아 (‘13.7.2, 가판)」 제하의 기사 에서,

  • “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 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 추심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 국가 가 채무자의 금융회사 빚을 받아내겠다고 추심을 의뢰하는 셈 이라는 것이다.”
  • “ 문제는 개인회생․파산이 더 유리한 채무자 가 정보가 부족해 국민 행복기금 을 통한 채무조정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점.. ”
  • “ 이미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조정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추심을 위탁해선 안되고 원래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내야 ...” 라고 보도 2. 참고 사항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 으로 매입된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무를 매입 하고, 매입한 채무에 대해 합법적인 범위 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채무자 의 도덕적해이 방지 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조치임 - 채권추심 을 하지 않을 경우 ,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면제 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도덕적해이 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음 -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 제도 를 안내 함으로써, 채무자 가 채무조정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 도 있음
  •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업체 에 대해서는 불법 ․과도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어, - 일반 금융회사․대부업체 에서 채권을 추심 하는 경우에 비해 채무자 보호에 유리 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림 “국민행복기금 이 채무를 매입 함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을 이용할 선택권 을 박탈 한다”는 내용 관련
  •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 를 매입 한 경우에도 개인회생․파산 을 이용 하는데는 제한 이 없음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을 심사 하여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무감면율을 차등 (일반 30%5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 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하고 있으며, -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으로는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 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 를 안내 하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을 상담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의 상환능력 등에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 를 안내 받는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림 “기 매입한 채무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원래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는 내용 관련
  • 기 매입한 채무를 원래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낼 경우, 해당 채무자 는 “국민행복기금” 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 를 영구히 박탈 당하는 효과
  • 또한, 이러한 채권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 으로 인식 되어 금융회사 등이 대부업체 등에 해당 채권을 매각 할 가능성이 높으며 , 이에 따른 채무자 피해 도 우려 되는 측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 와 국민행복기금 비교 관련
  •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가 통상 채무감면율 이 높게 산정 되는 측면이 있으나, - 개인회생․파산 결정 시 불이익한 공공정보 가 등록 (결정 후 5년 또는 변제계획 완료시까지) 되어 경제활동에 제약 을 받으며, 절차가 복잡 하고 많은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이 소요됨
  • 따라서, 채무감면율만을 기준 으로 개인회생․파산이 채무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제도 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제도 를 안내 하는 것이 중요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등 을 바탕 으로 채무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도로 안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