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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고영호 서기관 연락처 2156-9811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11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이진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11 1. 개요 ☐ ’13.7.2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13.7.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은행업 ․보험업․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개선 (시행시기 : ’13.7.8일)
  •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 이 포함 (시행시기 : ’13.12.1일)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은행등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개선 ☐ ( 배경) 대주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
  • 예 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되어 출연이 금 지

은행 법§35의2⑧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 금지 ⇒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 ( 개선 기준)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 받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적절한 절차와 기준하에 제한적으로 출연 허용 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으로서 비영리법인 中 ‘ 세법상 공익법인 ’ 에 대하여 출연 허용 (은행 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 -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② ‘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기준 을 마련 (은행업․보험업․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사항) - (내·외부통제) 이사회의결, 외부공시, 감독원 보고 등 - (용도제한) 설립 근거법률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조건부로 출연 - (반대급부 금지)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금지

용도제한 및 반대급부 금지 등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반영

  • 2) 바젤Ⅲ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13.12.1일부터 바젤Ⅲ 중 자 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 시행 ① 최소자본규제

를 (현행) 총자본비율(8%) → (개정) 보통주 자 본비율 ( 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 ’13.12.1일부터)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하는 자본비율로서 이에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발동 - ’13.12.1일부터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수 비율 조정 ② 최소자본규제에 더하여 2.5%p의 추가자본 (자본완충자본) 적 립 (➡ ’16.1.1일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 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달시 이익배 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 계적으로 제한됨 - ’16.1.1일부터 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율 조정 ③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총자본비율 기준 → (변경) 총자본 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로 세분 화 (➡ ’15.1.1일부터) < 준수 일정표 종합 > ‘13.12.114년15년16년17년18년 '19년 ○ 최소 보통주 비율(A) 3.5 4.0 4.5 4.5 4.5 4.5 4.5 ○ 최소 기본자본 비율 4.5 5.5 6.0 6.0 6.0 6.0 6.0 ○ 최소 총자본비율(C) 8.0 8.0 8.0 8.0 8.0 8.0 8.0 ○ 자본보전완충자본(B) 0.625 1.25 1.875 2.50 - 필요 총자본비율(B+C) 8.0 8.0 8.0 8.625 9.25 9.875 10.5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 (해수부 장관 요청시 단축 가능) 유 예하여 ’ 16년 12월 1일부터 적용

  • 바젤Ⅲ 기준은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 로 하고 있어 조합형태인 수협은 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

조합 출자금은 조합원의 조합탈퇴(일반출자금 경우) 또는 상환요구시(우선출자금 경우) 원본이 상환되므로 보통주자본이 갖추어야 할 원본의 영구성 요건에 위배 소지 3. 향후 일정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개선은 ’13.7.8일부터, 바젤Ⅲ 관련 사안은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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