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를 위한 국제적 노력 에 적극 참여 함 으 로써 우리 금융시스템 의 국제신인도 제고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 테러행위, 테러자금 및 테러자금조달의 정의를 명확화
-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
를 유지하는 한편, 테러 자금조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 신설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 ②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북한, 이란 등)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 가능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 거래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추진
별첨: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