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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보균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송윤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남헌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1. 개 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들은 7.12 일(금) 제3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를 개최

1차 협의회 1.18일, 2차 협의회 4.12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를 강화 하고, ‘ 동일 기능 에 대한 동일규제 ’ 원칙에 따라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개최 중 (국정과제에 포함)

  • 2차 회의 (4.12) 와 동일하게 상호금융 중앙회 (감독이사 등) 도 참석한 연석회의 로 진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 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자산 운용 개선, 중앙회의 상시감시․검사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2013년 1/4분기 상호금융 건전성 현황

(현 황) ’13.3말 상호금융기관은 총 3,751개 (신협 949, 농협 1,163, 수협 90 , 산림 136, 새마을 1,413)

(’10말) 3,834개 → (’11말) 3,793개 → (’12말) 3,759개 → (’13.3말) 3,751개

  • 거래회원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수 : 3,610만명 , 전년말 (3,609만명) 대비 1만명 (0.03%↑) 증가 - 조합원 (회원) : 1 ,842만명 , 전년말 (1,847만명) 대비 5만명(0.3%↓) 감소
  • 예대율 : 67.7% , 전년말 (68.4%) 대비 0.7%p 하락
  • 순이익 : 6,020억원 , 전년동기 (8,514억원) 대비 2,494 억원 감소 (29.3%↓)

(리스크 요인) ‘13.3월말 총자산

증가세 는 크게 둔화 되고 ,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는 전년 대비 소폭 악화

총자산증가율(%) : (’10년) 11.9 → (’11년) 4.9 → (’12년) 8.7 → (’13.1분기) 0.2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중점관리조합 선정 및 점검 실시 등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13.2.1)의 영향 등으로 외형 증가세 가 둔화 되는 것으로 보임

  • 연체율 : 4.37% , 전년3월말(4.29%) 대비 0.08%p 상승
  • Coverage Ratio

: 95.0% , 전년말(103.7%) 대비 8.7%p하락

Coverage Ratio = 대손충당금적립액 ÷ 고정이하여신 (⇒ 손실흡수능력 판단) ➡ (감독방안) 수신․총자산 및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 를 지속 관리 하고, 중점관리조합

점검 을 차질없이 진행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13.2.1발표)에 따라 수신 급증, 권역외 대출․ 부동산업종 대출비중이 높은 조합 등 약 500개 조합 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 ‘ 13.7.1일부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이 단계적으로 강화

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자산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을 제고 ** 하도록 지도

’15.7월까지 은행수준으로 강화 ** 적극적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2. 상호금융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조 합-

(현 황) 총 430.6조원 의 자산을 여신(61%) , 중앙회 예치(29%) , 유가증권 투자(6%) 등으로 운용

  •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약 80%)이며,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여신증가세 둔화
  • 유가증권 투자규모 24.6조원, 채권

20.3조원(82.4%차지)

회사채 16.8조원, 국공채 3.4조원 - BBB+이상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나 기업부실시 손실 확대 우려

(개 선) 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 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 를 강화 ⅰ) 지역인구 의 급속한 축소 , 신도시․신규 상권 생성 등으로 생활권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행정구역 외의 공동생활권 도 공동유대 에 포함 (신협) →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13.6월부터 시행중) ⅱ) 중앙회 에 회사채 투자 지원기능 제고 → 회사채 보유현황 모니터링 , 매입 시 자문 , 예상문제점 진단 등으로 단위조합의 리스크관리 지원 ⅲ)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 에 대한 투자한도 를 설정 - 상호금융 기관별로 상이한 회사채 투자기준․투자한도

재검토

회사채 매입한도 상한 : ( 신협)자산총액의 30%, (농협) 여유자금의 50%, (수협)여유 자금의 40%, (산림조합)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자기자본의 20% -중 앙 회-

(현 황) 단위조합 의 수신 증가 에 따라 중앙회 예치 가 확대

중앙회 예치금(조원) : (‘10) 100.8 → (‘11) 102.4 → (’12) 128.7 → (‘13.1분기) 130.2

  • 중앙회는 예치금 등 자산을 대부분 유가증권(81%) 에 투자하고 있어 ,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 이 변동

(개 선)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 를 일부 보완 하되, 중앙회 부실방지 장치 마련 ⅰ) SOC사업 에 대한 대출 , 콜론

,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 허용 검토

금융기관간 30일 이내의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ⅱ) 신용예탁금 운용 후 실적배당 함으로써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 감소 ➡ 세부방안 마련 을 위한 의견수렴 을 거친 후 추진 3.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방안 ☞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부실요인

선제적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 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12년말, 가계대출 기준) : 21.1% 부동산담보대출 비중(’12년말, 총대출대비): 79.3% 󰊱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감시기능 강화

  •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을 대폭 강화
  • 조합의 부실우려 및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강화 , 상시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직원 수, 총자산, 예금 중도해지 등 고위험거래 횟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점검 강화

  • 조합 상시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 활용하도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 조직 -검사조직간 정보공유

확대․ 협의체 구축 등 연계 강화

조기경보 모니터링 결과, 검사결과 제도개선 및 경영지도 필요사항 등

  • 금감원-중앙회 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자료

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 활성화

검사결과 보고서, 조기경보 모니터링 보고서, 조합 재무분석 정보 등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 중앙회가 조합 에 대한 제재 시 그 내용을 공시 하도록 의무화

공시대상 위규행위는 추후 협의하여 하반기 중 결정

  • 각 중앙회 의 제재 양정 기준 을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정비 󰊳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인력 확충
  •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 에 1회씩 은 검사 가 가능하도록 중앙회 인력 확충 (신협의 경우 현재 4~5년에 한번씩)
  • 검사인력 의 전문성 을 강화 하기 위한 다각적 시도

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전문검사역 강화 프로그램(금융연수원) 운영방안 검토 ➡ 협의체 구축 등 즉시 추진가능한 사안 은 하반기중 시행 하고, 인력 확충 과 법규 개정사항 등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14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검토 3. 향후 계획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 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을 유도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적극 관리

  • 상호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지속 지도

금일 논의된 상호금융 자산운용 개선방안 은 조합 및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 와 협의 를 거쳐 구체방안 마련 후 단계적 으로 시행

4/4분기 중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추가 논의 등

중앙회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방안 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차기(4차) 회의 에서는 1~3차 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부처별 ․ 기관별 추진실적 을 종합점검 하고, 추가논의 필요사항 (예: 실적배당제 도입방안) 및 신규 정책과제 포함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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