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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93

Ⅰ . 개 요

오늘 정부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무회의 (‘13.7.16, 제31회) 에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

관계 부처협의·입법예고('13.2.4~3.27), 규제 심사('13.4.26), 법제처 심사('13.7.10)

同 개정안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의 구제대상을 확대 (대출사기 포함) 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② 법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③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임

法名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

同 법률안은 '13.7월중 국회에 제출 될 예정

Ⅱ . 주요내용 󰊱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 (안 제2조제2호 단서)

  •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

(환급까지 소요기간) 소송시 통상 1 ~ 2년 → 특별법 적용시 3개월 이내 가능

( 사례 :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12.2월 ~ 12월 기간중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은 약 400억원 (참고 : ‘11.12월 ~ ’13.5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누계액은 약 335억원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처벌근거 신설 (안 제15조의2 신설)

  •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까지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 하여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고, - 아울러 미수범도 처벌 하고 상습범 은 가중처벌 토록 규정

( 사례 :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인출기로 유인한 후, ‘인증코드(사실은 범인계좌번호)’와 ‘보안코드(사실은 입금액수)’ 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범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근거 마련 (안 제2조의4 신설)

  •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 (비대면 거래) 으로 대출을 신청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 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 과 과태료 부과

전화확인,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 󰊴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근거 마련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

관계기관 합동(금융위, 미래부, 경찰청, 금감원) 경보제 마련·시행(‘12.12월 ~ )

  • 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 를 마련

[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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