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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 2156-98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 2156-9875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 7. 17일(水) 제12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 등을 의결 ①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에스지 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 하고, 증권, 파생상품 취급 까지 업무 확대 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주1) 비 고 신규 인가 한국에스지증권(주) 투자매매업 (증권) 1-1-1 투자중개업 (증권) 2-1-2 전문투자자대 상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21-1 국내 한정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 내 파생상품) 2-21-1 국내 한정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1-3-1 주2)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 상품 관련 파생 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에 한함 ② 한화투자증권(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업무 단위 추가 인가 - 파생상품 취급 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 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주1) 비 고 변경 인가 한화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1-2-1 국내한정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2-1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2-2 전문투자자, 국내한정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