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은 2013.12.31일 까지만 효력 을 가짐 (법률 제9344호 부칙 제2조)
‘02.8월 법 제정당시부터 동 조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두도록 하여, 2차 (’05.5.31, ‘09.1.21)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음
-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 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이자제한법 제7조)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음 → 고금리 수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우려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