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기영 팀장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강일 팀장 연락처 2156-9915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 7.24.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 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5 인을 검찰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상장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사 를 인수하기 위해 동사 주식을 대량취득 하는 자 가 동 대량취득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동 지인 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사 주식 78만 주를 매수 하여 2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 가 적발됨 [(붙임)의 ‘T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2)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 최대주주 가 원금보장 등을 대가로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 하고, 시세조종 전력자 등 은 100주 미만의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 (9,833회 제출) 또는 장종료 무렵 대량의 허수매수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총 16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 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량취득/처분관련 미공개 정 보 를 이 용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으로서 처벌대상 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고
-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 주문을 연속적․반복적으로 제출 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특별히 유의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