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신성장금융팀 담당자 강성호 사무관 연락처 2156-9671 1. 개 요
지식재산 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인간의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 을 의미
- 지식재산권은 기술․산업분야와 관련한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 으로 분류 가능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 하여 원천․표준기술 등의 첨단기술력,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으로 작용
-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창의성이 권리로 구체화되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수단 이기 때문에, -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이 지식재산으로 ①창출 되고, 보유한 지식 재산이 원활하게 ②사업화, ③활용 될 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 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 도 필요
‘ 지식재산 금융’ 이란 지식재산의 창출, 사업화, 활용과정 에 따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활동 을 의미
- 투자형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형’ 과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창의자본형’ 으로 구분 2.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에 내재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 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
- 지식재산은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 체감하는 Valuation 의 격차가 큰 특징이 있으며 , 기술 진부화 에 따른 가치절하 가능성 존재
- 금융기관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 평가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 에 대한 기술보증부 대출, 투자 등 ‘벤처캐피탈형’ 위주의 금융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지식재산 자체 에 대한 투자․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3. 개선방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
-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 펀드로 ‘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 하고,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의 확대를 검토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 하여 -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 (신․기보)
지식재산을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는 지식재산 사용 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 를 신규 도입할 계획 (신보)
- 예컨대,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 , -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음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하여 지식재산․기술평가 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계획
- 금융위원회도 금융권이 기술 및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 구체적인 방안은 10월중 발표할 금융비전 에 포함될 계획 붙 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