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 이진호 사무관 연락처 2156-968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 이재용 팀장 연락처 2156-9681 1. 추진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결과 ‘ 13년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기로 합의
- ‘13.7월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 이 금년 또는 내년초에 시행키로 확정
미국은 바젤Ⅲ를 ’14.1월부터 적용키로 발표(7.2일)
- 국내은행 에 대해서는 ‘13.12.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 키 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7.8일)
국내 은행지주회사 에 대해서는 ‘07년부터 바젤Ⅰ을 적용 ⇒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을 높이기 위해 바젤Ⅲ 자본 규제 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을 도입 2. 시행 시기 : 2013. 12. 1일 (은행의 시행일과 동일) 3. 개정 내용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사항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 개편
-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 를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 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로 세분화
바젤Ⅲ 도입 이후 자기자본 개념 ⇒ 별첨1
자본보전완충자본
의 도입
위기 기간동안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량
-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 하여 이를 최소자본규제에 추가하여 부과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바젤Ⅲ 도입 이후 최소 규제자본비율(’15∼’19년도별) ⇒ 별첨2
-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 - 자본보전완충자본 (‘19년기준 2.5%p) 미달정도 에 따라 사외유출 한도 가 배당가능이익의 60% (0~0.625%p) 부터 0% (1.875%p~) 까지 제한됨
자본보전완충자본 미충족시 이익의 사외유출한도(’19년도 기준) ⇒ 별첨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편
-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로 세분 하여 규정 -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 (‘15년부터)
바젤Ⅲ 도입이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편(안) ⇒ 별첨4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
바젤Ⅱ 자본규제 도입
- 신용리스크 반영시 개별차주의 신용도 에 따라 차등 산정
바젤Ⅰ의 경우 차주 유형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가중치 사용 (예: 중앙정부 0%, 공공기관채권 10%, OECD 국가 은행 20% 등)
-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 리스크 를 추가로 고려
바젤Ⅰ의 경우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만을 고려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세부사항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 유인 조항 (Step-up 등) 설정 금지 및 조건 부 자본 요건 신설 등 규제자본의 질적 요건 강화
- 바젤Ⅲ 요건을 미충족하는 부적격 자본증권중 旣발행분 의 경우 ‘13년부터 매년 BIS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에서 10%씩 차감 4. 기대 효과
은행지주회사 에 바젤Ⅲ 자본규제 등이 도입되면 그룹 전체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 되고,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자본규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
-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시행시 은행지주회사 (10개) 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 은 0.44%p상승 (12.91%→13.35%, ‘12.6월말 기준)
은행지주회사별로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증감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나, 지주회사 전체적으로는 자기자본 7.9조원 감소, 위험가중자산 100.3조원 감소 5. 향후 일정
규정변경예고 (8.1일) 및 의견수렴 (8.1∼8.20일)
금융위원회 의결 (8월∼9월)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금융지주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세칙개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