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이석란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장 연락처 2156-9835 1. 추진배경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 공적연금 과 퇴직연금 제도 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개인연금 이 활성화 될 필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40%(‘28), 퇴직연금 가입자(’12) : 경제활동인구대비 약 18% 2. 주요 추진과제 및 방안 ◇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접근성 제고 로 개인연금 가입 확대 를 유도하고, 장기보유 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 노후소득 과 의료비 를 동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 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 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 온라인 채널 활성화
  •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 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판매 수수료 포함) 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 하는 비중을 확대

(→선지급 비중 축소) 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 특히 방카슈랑스

와 온라인 채널 ** 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 을 추가적으로 확대

(현행) 30% → (’14) 60% → (‘15) 70%, ** (현행) 30% → (‘14) 80% → (’15) 100% -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의 계약체결비용

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별도의 제한 없음 󰊴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이해 가능성 제고

  •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 을 구축 󰊵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를 신청 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 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 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현행)〔납입유예〕일부 보험사만 도입, 제도이용조건이 까다로움 〔계약부활〕 실효된 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 가능 󰊶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

  • 연금저축보험 의 경우 실효된 계약 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 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현행 :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일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3.12월

사업비 체계 개선

  •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 마련 : ‘13.12월
  • 약관 개정 및 적용 : ‘14.1월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 노후강화 연금상품 출시 : ‘14.1월

동 방안을 일정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으로 제도개선 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적인 협력 채널 인 ‘ 개인연금 정책협의회 ’를 구성·운영 예정

공·사연금 관련 부처인 기재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참여

  • 금융위원회 내 에는 연금 관련 논의를 총괄 할 연금팀 기설치

<붙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