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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일(’13.8.19) 국무회의에서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원안 통과 되어 8.29일부터 시행될 예정

  • 동 개정안은 ’13.5.28일 개정․공포된「신용보증기금법 1 」 」에서 정한 기금의 보증 연계투자 2 」 업무범위 3 」 를 구체화 하는 것임 1」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신설 (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13.8.29 시행예정) 2」 기금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3」 ① 총투자한도(기본재산,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 이하), ② 동일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2. 주요 내용

'12.6월 旣도입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 총투자한도 )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 액 1 」 의 100분의 5 로 설정 (안 제19조의8 제1항) 1」’12년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3조원

( 동일기업 투자한도 ) 동일기업당 30억원 1」 으로 하고, 투자 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안 제19조의8 제2항) 1」 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금액은 약 10억원으로 ’14년500억원 규모 사업추진시 연간 50여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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