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8.19일 (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음
6.14일 입법예고 후 7~8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14일 법제처 심사 완료
- 금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8.29일부터 시행 될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완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