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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8.19일 (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음

6.14일 입법예고 후 7~8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14일 법제처 심사 완료

  • 금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8.29일부터 시행 될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완료예정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 (8.14~9.2) 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 할 계획 [붙임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2]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보완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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