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02-2156-985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남헌 사무관 연락처 02-2156-985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문지인 사무관 연락처 02-2156-9856 1. 추진배경
그동안 여신금융회사 등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하여 왔으나, 금리산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
카드론 평균금리: (’09년) 19.2% → (’12년) 15.5%, (△3.7%p)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09년) 25.9% → (’12년) 22.8%, (△3.1%p)
- 대출금리 산정시 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제기
- 금융회사별 자체 등급 에 따라 제각각 대출금리 공시 ⇒ 소비자의 금리 비교가능성 및 저금리 상품 선택권 제한
이와 관련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 」 를 구성 하고 ,
- 금리 결정·운용체계의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 하여 왔음 ➡ 그동안의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 을 마련 2.「대출금리 모범규준」주요내용 ◈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 ◈ 다만, 금리 자유화의 원칙 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 으 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을 운용하도록 유도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자체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 함에 따라 자의적 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 발생
- 원가구성 항목 및 배분요소가 상이 한 등 금리체계의 일관성 ·설명가능성 낮음
A사: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 B사: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 자본원가
- 동일 원가항목 내 금리 차이 가 과도한 경우 등 발생
C사: 업무프로세스가 유사한 카드대출과 리볼빙간에 업무원가 차이 4%p D사: 금리를 우선 설정하고 마진을 사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부 신용등급 회원에게는 오히려 역마진 발생
( 개선)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 강화 등을 내용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 을 마련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할부·리스·신기술사는 가계신용대출 금리 산정시 적용
- ( 일반원칙)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 ( 산정방식) 대출금리는 기본원가
에 목표이익률 (마진) , 조정금리 등을 반영 하여 산정
<기본원가 구성 내역> • (신용원가)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업무원가) 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 (인건비, 임차비 등) 등을 합리적 원가 배분기준 에 따라 산정 • (조달원가)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를 반영 하여 도출 • (자본원가) 신용위험자본율 과 자기자본조달비용 등으로 산정
- ( 내부통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 제 기준
마련·운용
대출금리 산정·운용관련 조직운영, 산출기준,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포함 -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 (조정·신설 포함) 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
내부 심사위원회에는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필수적으로 포함 - 내부심사위원회 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 적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으로 점검 - 전결금리 는 사전에 전결권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회원 권익강화) 금리관련 회원에 대한 고지 강화 등 -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 되는 경우에 는, 관련 내용을 SM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 (마진) 의 과도한 인상 은 원칙적으로 제한 -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 마련 상호금융
(현행)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중앙회 의 금리산정 관련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방법서) 에 따 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
- (산정방식)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 로 산정
CD, 금융채 등 시장금리 또는 내부기준금리 (시장금리와 조달금리를 고려하여 선정) **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율, 전결금리 (거래유무, 조합원여부 등 고려) 등
- 과거 일부 개별조합에서 시장금리 인하 등을 약정된 주기에 따라 기준금 리 에 갱신 하여 반영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 를 조정 하는 등의 사례 발생
(개선)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 명확화, 통제기준 마 련
- (금리변경) 시장금리 등 의 변동 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적시 에 기준금리에 반영 되도록 원칙 마련
- (금리조정) 개별조합이 가산금리 를 조정 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 하는 요소 (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 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
를 제시 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 을 방지
(예시) ○○조합이 신용등급 7등급자들에 대한 가산금리를 상승시키려면 해당자들의 대손율(貸損率)이 최근 증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
- (내부통제)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 임․직원이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 를 설치․운영
- (차주 권익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예시) :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상승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조합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