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재훈 사무관 연락처 2156-976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성철 사무관 연락처 2156-976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열규 사무관 연락처 2156-9764 [ 주요내용 ]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 하여 대내 정책금융 단일화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는 현 체제를 유지 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 하여 핵심부문에 지원역량 강화 ◈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 을 부산으로 이전 (약 100명)하여 「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 (50% 이상)으로 상업적 원 리 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 기금 설립방안 검토 ( 관계부처간 협업과제로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 중기정책금융 ( 기업은행, 신․기보) 은 현행 체제를 유지 하 면서 창 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강화
Ⅰ. 추진배경
금융시장의 발전 과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금융기능 개선 필요성 대두
-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양적투입(debt financing) 방식을 넘어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 지원 수요가 증가 (equity financing)
- 창업․벤처 기업 육성 , 창조경제 지원 등 새로운 분야 에 대한 정 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 증대
- 아울러, 그동안 수차례의 기능재편 노력에도 시장마찰 및 정책금융기 관간 업무중복 의 근원적 해소에는 한계 ➡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에 원활히 대응 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 하는 바람직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필요
’13.4월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여 13차례 회의 등을 거쳐 방안 마련
Ⅱ. 정책금융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 (1) 과거의 정책금융 주요기능 및 변천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주 요역할과 지원방식이 지속 변모 하여 옴
- ( 역할 )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중화학공업, 전기․전자산업 등 특 정산업 육성 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에 주력하였으며, - 50~60년대 전재복구, 70~90년대 주요산업 지원, 90년대 후반 이후 첨 단산업 지원, 시장안전판 역할 등으로 주요기능이 변화
- ( 방식 ) 과거 민간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 책금융기관의 정부자금 활용비중이 높고 , - 대출․보증 등 양적투입 으로 상환기간, 금리 등에 우대 제공 (2) 향후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개도국형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정책금융으로 변모 하기 위해 “중 요산 업에 투입위주 지원” 에서 “새로운 분야에 시장친화적 방 식의 지원” 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필요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발달에 부응하여 다양한 정책수요 에 투 융자 복합 등 선진방식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
- 재정여건 을 감안하여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해 민 간자본의 적극적 활용 및 상업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 WTO가입, FTA체결 등 경제개방 진전으로 특정산업 에 대한 우 대 및 직접지원 방식을 피하고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
경제환경 변화 에 부응하여 다음의 분야와 기능에 정책금융 역량 집중 전통적인 방식․분야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 실물경제 지원 에 주력 ․기업․금융 산업의 동반성장 ․ 금융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대기업 이 경제성장 주도 ․중소․중견․대기업의 균형 발전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 주요산업 지원에 편중 ․ 우수 기술․지식 산업, 창업․벤처 , 해외프로젝트 및 신성장 산업 지원
Ⅲ.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1. 기본 원칙 (1) 분산․중복 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 에서 대내․대 외․중 소기업 등 기능별․분야별 로 명확히 재편 (2) 창업․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 조경제 지원 에 정 책금융 역량을 집중 (3) 민간금융기관 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과감히 정리 하여 정책재원의 효율 극대화 2. 역할 재정립 방안 가. 대내정책금융 부문 :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 책금융 전문성 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
- 산은 민영화를 전제 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 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산은이 정책기능을 유지할 경우 산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책재원의 비효율 유발 소지가 있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할 필요
-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 (약 2.0조원) ․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 통합 산은은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 (확대) ,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추진
통합 산은 의 정책기능 유지 를 고려하여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 합 하고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 (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매각 추진
SOC투자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KDB인프라자산운용 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대 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시기․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
-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 (50%+1주 이상) 를 유 지 하되, 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 분산 가능
소매금융 업무 는 고객불편 등 고려하여 현재수준을 유지 하면서 점진 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 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 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
산은 BIS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p 하락 추정(’13.6월말 기준) **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금년도 정기국회 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인력구조조정은 최소화) ‘14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 토록 추진 나. 대외정책금융 부문 : 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 하되, 양 기관을 개도국 수 출지원 ,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 으로 기능 개편
다수 국가(일본, 독일 등)에서 대출, 보험 기능을 존중하여 2개 ECA (Export Credit Agency)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시 지원여력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기업 불편이 늘어날 소지
-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
① 현행 수은․산은․정금공․무보로 구성 → 시중은행까지 참여 확대, ② 협의대상 사업범위 확대(20억불 이상 → 5억불 이상) 등
- 수요자(기업) 편의 제고 및 양 기관 협업체계 유지․강화 를 위하여 수은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 을 합리적으로 정비
현행 ‘수은지원 1억불이상 및 대출비중 55%이상’ 의 건별제한 중 ‘1 억불 이상’을 삭제 하고 ‘대출비중은 50%초과’로 완화
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을 대폭 축소
- 정책재원 중복활용 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산 은, 수은, 정금공)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
-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 를 위해 수은 단기여신 (1년이하) 비중 을 ’17년까지 40%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 (’12년 단기대출 비중 77%) -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 대출 등 시 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
대기업은 즉시 중단(만기회수)하되, 수출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기 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 무보가 독점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 (‘12말 잔액기준 무 보업 무의 41% 차지) 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 - 단기수출보험 규모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 을 ‘17년까 지 60%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
- 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 출신용보증 업무 는 단계적으로 축소 다. 선박 ․ 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우선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 하여 선박금융 에 대한 지원 강화
- 선박채권 보증 도입
, 제작금융 규모 확대 ,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 하는 방안 ** 등 추진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발행에 대해 수은․무보가 보 증 ** 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 또는 현금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해운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 원 (50% 이상) 으로 상 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 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 운업 지원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Pass through)하므로 통 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 -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협업과제 로 공동 연 구용 역 을 통해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
이와함께,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 을 부 산으로 이전 하여 「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 을 포함하여 약 100명 이전
필요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아울러,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8.28일 발표 예 정) ” 을 차 질없이 추진하여 선박․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 수은․무보에 추가 출자․출연 을 통해 지원여력 확대시 수은․무보의 선박․해양 관련 금융지원이 강화 되는 효과 기대 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 창업․벤처 기업 지원 강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투ㆍ융자 복합금융 확대 >
- (기은 : 투융자 복합금융) 창조경제 선도 중소기업 육성 을 위해 유망중소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기능 강화 -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 에 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외연을 결합 하여 투ㆍ융자 복합 금융 활성화 - 창업자금 투자 (초기) , 성장자금 대출 (성장기) , 위기시 긴급유동성 공 급 (성장기) , 회수 및 재기지원 (회수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신ㆍ기보 : 보증연계형 투자) 창업․벤처기업 에 대해 투자지원을 병 행 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자본의 공동투자 유인 - 보증연계투자
를 활성화 ** 하고, 보증을 투자로 전환 하여 성과 를 공유할 수 있는 「 투자옵션부 보증제」도입 추진
기보는 ’13년도 500억원 지원 계획, 신보는 ’14년부터 시행 계획 ** 총투자한도(5%) 및 개별기업 투자금액 제한조치 추가완화(시행령 개정) < 설비투자펀드 확대 >
- 투자부진 장기화에 대응 하여 산은ㆍ기은의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확대 (3조원→5조원) < 기술평가제도 선진화 > ㅇ『 기술평가 정보시장 (information MKT) 』을 형성 하여 정 보 의 비대칭성을 최소화 하고 ,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다변화 유인 - 금년 하반기 기보 내 기술평가정보조직(TB) 구축 을 통해 기술평 가 역량을 고도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확대 < 성장사다리 펀드 구축 >
- 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 출자 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 자자금 공급 을 위한 母펀드(성장사다리펀드) 조성 - 조성목표 6조원 중 기은ㆍ통합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85조원 출자
- 창업 (스타트업ㆍ엔젤ㆍ크라우드) , 성장 (지식재산ㆍR&DㆍGrowth Capital) , 회수 (Buy Outㆍ세컨더리ㆍ재기지원) 단계별 다양한 매칭 子펀드 운영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기은) 기존의 수출중소기업 여신과 함께 중소기업 해 외사업 일 반자금 지원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은은 장기-대형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PF 및 개발금융 에 집중하고, 해외진출 중기에 대한 일반자금 공급 은 기은 이 전담 - 글로벌 은행과의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확대 하여 국내기업 해외 진출시 현지 우량은행으로부터 우대금융 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기보) 수출기업 보증지원을 강화 하고 개도국에 대한 보증기 법 전파 등 금융한류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