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9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 2156-9493 1. 점검 목적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를 ‘13.9.26일부터 전면 (의무) 시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 (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 를 예방 하는 제도
  • 현재 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 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 휴대폰SMS 인증, ARS전화확인 등)를 의무화 2. 점검 개요

(점검항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 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 서비스 가입률 ,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 에 걸쳐 점검을 실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점검항목 1.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 현황 2. 시스템 구축 현황 3.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4. 관련 약관 개정 현황 5. 고객정보 관리 현황 6. 시범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 및 질의 현황 7. 전면시행 이후 수수료 부과 계획 8. 전면시행 이후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계획 9. 스마트단말에 대한 전면시행 준비 상황 등

(점검대상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이용고객 이 많은 금융 회사 를 중심으로 은행 (10개) , 금융투자회사 (7개) , 저축은행 (1개) , 중앙회 (2개) 등 총 20개 기관 에 대해 현장점검 을 실시

  •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 (8개) , 금융투자회사 (38개) , 저축은행 (17개) , 기타( 2 개) 등 총 65개 기관 은 자체점검 을 실시

(점검일정) ’13.9.2 ~ 9.6 3. 향후 추진일정 󰊱 점검결과 미흡 사항 보완 : ‘13.9.6 ~ 9.25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의무) 시행 : ‘13.9.26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