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 2156-9856
Ⅰ. 추진배경
체크카드 는 신용카드에 비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 하는 등 장점이 있어, 정부는 그동안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을 적극 추진해 왔음
-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 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완 화
(종전) 2.0%~2.5%(우대 2%) → (’11.5월 이후) 1.5%~1.7%(우대 1%)
- 하이브리드 카드 (체크 + 소액 신용공여) 발급 유도 및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신용등급 평가시 가점으로 부여 등
그 결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
체크/(체크+신용) 비중: (’07) 5.7% → (’09) 9.0% → (’11) 13.2% → ( ’ 13.2Q) 15.4%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이 여전히 존재하며,
- 공급자 인 금융회사가 카드를 발급·권유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 이 있었다고 판단됨
- 특히,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 (15% → 10%)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 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이 현금 사용으로 대체 되어 거래 음성 화 우려 가 일부 제기 ➡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이용 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
-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을 제고 하고, 금융회사의 유인체계 개선 등 체크카드 발급·이용을 장려
Ⅱ. 주요내용 1. 소비자의 체크카드 이용시 편의성 제고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확대
- (현행) 카드사 자체적으로 1일 한도 (통상 200~300만원) 를 운용 하고 있어, 고액결제 (예: 혼수 장만 등) 시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한
- (개선)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 (600만원) 수준 등 으로 확대 하여 결제 편의성 제고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 가능 -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 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 결제 취소시 환급기일 단축
- (현행) 체크카드 결제시에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 나 , 취소시에는 결제대금 반환시까지 상당기간 (최장 7일) 소요
- (개선)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반환기간이 단축 (원칙적으로 익일이내) 되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 (현행)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예: A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B카드사의 체크카드 상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 A은행과 B카드사간 계좌제휴 미비로 체크카드 구입 곤란 - 특히, 은행의 경우 동일 계열 카드사가 아닌 카드사에 대한 계좌 제휴에는 소극적 인 측면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50%(12건) 수준에 불과
-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 를 하도록 유도 -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 (’13.12월말) 에 제휴를 완료 하고, 이행결과 (지연시 사유와 이행방안 포함) 를 금감원에 제출 -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에서 계좌 제휴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 제공
- (현행)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 기간 (약 5~15분) 중단 되어, 同 시간대에 결제가 곤란 한 경우 발생
- (개선)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 (seamless service) 가 되도록 개편
차세대 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개편(통상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시 24시간 결제시스 템 구축 계획·예산 등을 포함 2.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판매유인 제고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보상 체계 조정
- (현행) 카드사 가 은행에 신용카드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배정 하거나, 은행이 KPI산정시 신용카드를 우대 함으로써 은행에 서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행위 지속
모집수당 : A은행 신용 90,000원, 체크 5,000원, B은행 신용 110,000원, 체크 12,500 원 은행KPI : C 은행 총 1,000점중 신용 20점, 체크 10점, D 은행 총 1,000점중 신용카드만 30점
- (개선) 은행의 체크·신용카드간 성과보상 체계를 조 정 유도 -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
예: 일정범위 또는 일정금액 이내 수준 - 은행 KPI상의 체크·신용카드 배점도 합리적 으로 조정 체크카드 실적관련 통계 대외공표
- (현행)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실적 발표 (금감원, 협회) 시 총계만 발표 하여 각 사별 실적을 알기 어려움
- (개선) 카드사 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 에 포함하여) 대외 발표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을 합리적·단계적으로 조정
- (현행)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및 광고 등 마케팅 확대로 인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이 형성
마케팅비용: ’12년 3.4조원(신용판매 수익대비 33.3% )
- (개선)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 유도 3.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납유인 제고
- (현행)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 로부터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 를 수취
일부 은행 의 경우 동일 지주계열 전업 카드사에 대해서는 0.04~0.1% 수준 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
- (개선) 동 계좌유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 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유도
Ⅲ. 기대효과
금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 되면 ,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체크카드 결제 비중 을 중·장기적으 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
체크/(체크+신용) 비중(’10): 한국 15.4%(’13.2Q) , 미국 44.7%, 영국 73.1%, 독일 98.1%
체크카드 이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를 가능하게 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가 활성화 되 면 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급수단별 평균 결제비용('11, EU): 신용카드 > 현금 > 직불카드
Ⅳ . 추진계획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은행 계좌유지수수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