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 2156-9754
Ⅰ. 필요성
'72년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하 ‘농신보’) 은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관련 대출자금 등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설립이후 총 96.5조원의 보증을 지원
- '13.5월 현재 보증잔액 은 약 8.9조원 으로, 주로 농어가 (개인) 와 농어업생산 에 대해 중점적 으로 보증 을 지원
보증잔액현황(억원) : ('08) 119,553 ('09)105,031 ('10)91,446 ('11)85,615 ('12)86,895 ('13.5)88,942
개인·생산자 보증지원 (잔액) 비율 : (개인, '13.4) 92.6%, (생산자, '12) 94.2%
한편, 대내외 여건변화 * 에 따라 농어업분야 의 어려움 이 가중 되고 있으나, 농신보 보증지원 이 소극적 · 전통적 방식 (농어가, 생산) 에 치중 * 대외개방 (WTO, FTA체결 등) 에 따른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블루오션화) 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zero-base 에서 검토 및 개선 이 필요한 시점 ➡ 농신보 보증 지원대상 확대(농어가→법인, 생산→ 가공·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Ⅱ. 개선방향(안) 1. 기본 방향 ①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 농어업 활력제고 ② 지원대상 확대 (농어가 →농어업 법인, 생산→가공·유통)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 ③ 기금제도 개선 →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 강화 ⇒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 2. 주요 검토과제(안)
확정된 방안이 아니며, 개선 검토대상 과제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한도 확대, 간이신용조사 적용 등 ① 예비 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추가 여부
농신보법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보증 지원 불가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육성지원법) , 귀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 임업후계자 (임업 등 진흥촉진법) ②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한도확대 (1억원→2억원) 등 여부
우수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경영 2년이내인 농업인 후계자 등 (지자체 선정) ③ 종자생산업체 일반자금 지원 여부
보증대상자인 농림수산단체 중 종자생산업체 외에는 일반자금도 가능 ④ 농어업분야 청년창업 우대보증 검토
지원 연령, 관련 전문교육 이수경력 ( 농어업계 고졸 또는 대졸 경력 등) 반영여부, 우대보증 내용(개인신용평가 배제, 보증요율 인하 등) 등 검토 ⑤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정
우대보증 검토
연간소득 3천만원이하 90.3%('10)
농림어업종사자(남자)의 외국여성과 혼인비율 : 34%('10년)
지원대상 (법인 및 단체 또는 가공·유통 분야 등) 확대 ①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 (보증한도 확대 등) 검토
양식시설현대화사업자 및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자 등 ② 농림어업법인 부담완화 를 위한 보증료율 인하 여부
농신보 기금 안정화 이후('09년) 개인에 대해서만 인하('11년 4월, 0.2%) ③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검토
'10년부터 운용. 현재 1,842억원의 모태펀드 조성, 51개업체 약 730억 투자 ④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개별조합·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한 법인.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해 농축산물 가공·판매·유통을 활성화 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 (농협법상 조직) ⑤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현재 농신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만 보증대상임
기금제도 개선 ① 출연제도 개선 검토
현행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 출연요율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 0.38%, 지역조합 : 0.027%) 의 적정성 등을 타 보증기관 (신·기보) 과 비교· 검토 ② 자산배분의 효율화·수익성 제고 를 위한 자금운용 확대 검토
주식·사채·기타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은 금융위 승인사항
금융위 승인으로 운용중인 상품 : 회사채 및 특수채 (AA-이상) , 연기금 투자풀 수익증권 등 ③ 보증연계투자 방안 검토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법인에 대해 보증 연계 투자방안 도입 검토 (신·기보 기 도입) ④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 검토
직원 채권회수자격증 취득 강화, 채권추심전문기관 위탁 등 회수율 제고방안 검토
Ⅲ. 향후계획(안) ◇ TF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실무작업반(TF) 운영
- 목적 : 주요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논의
- 구성 : 관계기관,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참여
( 반장)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관계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금융기관)농신보, 은행연합회,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 연구기관)금융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 기간 : 9월 ~ 10월
kick-off 회의 : 9.6(금) 예정
관계기관 최종 협의 및 발표 : 10월말 또는 11월초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최종 협의 및 확정
- 제도개선 방안 발표 (10월말-11월초 예정)
보도자료 배포
법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 및 2월 국회까지 법 통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