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제도팀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 및「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예고 1. 추진 배경
‘ 09년 이후 금융관련 법률상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제재 대상이 확대 되고 부가 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
과태료: (’11년) 68건 평균 7백만원 → (’12년) 109건 평균 28백만원 과징금: (’11년) 11건 평균 468백만원 → (’12 년 ) 30건 평균 587백만원
- 그간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과정에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의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 이 제기
지난 6월 ‘ 다수의 同種 위반행위 에 대한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 도입 방안을 발표 (6.17일 보도자료)
- 이에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추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이하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오늘 예고 (40일간)
同 개선방안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 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 하여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려는 목적
- 同 규정(안)과 더불어 향후 금융관련 개별법상 주요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 하고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 할 계획 2.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6.17일 보도자료) 후속조치 件別 부과원칙 도입 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변경
- ( 현행) “ 법정최고금액 ” ⇒ (개정) “금융업관련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 ”
- 이와 관련, 개별법 시행령 에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가중‧감면 근거 등을 규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350여개 의 제재대상 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
세부 양정기준 (위반건수 산정방식 등) 을 마련하여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 할 계획
예 : 은행의 구속성 예금(소위 ‘꺾기’), 보험사의 모집질서 위반 등 件別 부과 에 따라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법 정 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 감경 가능 토록 함 재적발된 동종 위반행위 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 ‘10% → 20%’ 상향 조정 3.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검사‧제재규정」上 부과기준의 선별적 적용 허용
- ( 현행) 단일한 부과기준 인「검사‧제재규정」이 7개 금융업법 上 70여개 의 다양한 종류의 위반행위
에 대해 적용되므로 업권별‧위 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 하는데 한계
(금융지주법) 18, (은행법) 18, (여전법) 9, (보험업법) 5, (자본시장법) 2, (저축은행법) 2, (전자금융법) 9
(예시)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의 경우, 기초서류가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는 특성상 그 위반내용․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기간에 따라 조정비율을 세분화할 필요 ⇒ (개정 )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등 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 하는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규정」에 특례 근거조항을 명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공개)
현재도 자본시장조사업무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도로 마련‧시행중
- 개정할「검사‧제재규정」上 특례 근거조항에 따라 「보험회사 기초 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안) 을 이번에 함께 예고 (☞ 내용 별첨)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별도마련 검토 중 기본과징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 (현행) 금융관련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액 은 「 위반금액 x 과징금 법정부과율」 로 계산됨 (예: 신용공여한도위반액 × 20%) - 현행「검사‧제재규정」上 부과기준은 위반금액 에 직접 체감 감경 률을 적용 하므로 위반행위의 輕重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
위반금액 이 커질수록 구간별(10억원 이하, 10〜100억원 구간 등) 체감하는 부과율(70% → 35% 등)을 적용 중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부과율 (2%, 10%, 20%, 40% 등) 을 함께 고려할 필요 ⇒ (개정)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위반금액 x 법정부과율) 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 (☞ 상세내용 별첨) 4. 추진일정
규정변경 예고기간 은 9.5∼10.15일 까지 4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금융위 의결 추진
그 밖에 자세한 규정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