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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발행분담금: 자본시장법 §442①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1. 원금보장 ELS‧DLS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자본시장법 개정 (8.29 시행) 으로 원금보장 ELS․DLS

가 ‘ 파생결합증권’ 에서 ' 채무증권 ‘으로 분류 변경

  • 이에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 (파생결합증권 0.5bp → 채무증권 4bp)

앞서 개정 상법 은 일반회사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사채 발행을 허용 (’12.4.15 시행) →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ELS‧DLS는 일반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가능한 “채무증권”으로, 투자위험이 큰 원금비보장 ELS‧DLS는 금융투자업자만 발행가능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정비 ⇨ 법상 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발행비용이 크게 증가 하여 증권사 부담 증가 및 투자자 전가 우려

( 개선방안 )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DLS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 이 이루어 지도록 예외규정 을 마련

  • 법상 분류만 변경될 뿐 원금보장 ELS․DLS을 영업목적 으로 발행하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 한 점을 감안
  •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에 대해 낮은 수준의 분담금 (0.5bp) 을 부과 하고 있는 현행 취지에도 부합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점,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시 높은 수준의 감독‧규제를 받는 점 등을 감안

( 기대효과 ) 연간 약 20억원

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원금보장 ELS‧DLS 시장 위축 및 시장 왜곡 예방

5.5조원(’12년 원금보장 공모 ELS․DLS 발행실적) × 3.5bp(4bp-0.5bp) = 19.2억원 2. ELW 발행분담금 인하

( 추진배경 )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이 악화 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상장․예탁 관련 수수료 부담 경감 필요

거래소의 ELW 상장수수료 (2.3 → 1.15bp), 예탁원의 채권대차 중개수수료 (연 2 → 1.5bp) 등 旣 인하 (’13.7월)

( 개선방안 ) ELW 발행분담금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0.9bp → 0.5bp)

ELW는 투기방지 등의 목적으로 ELS 등 다른 파생결합증권보다 높은 발행분담금을 부과해왔으나 그간 투기방지 및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정착되었음을 감안

( 기대효과 ) 연간 약 10억원

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납부 부담 경감

23.4조원(’13년 1~8월중 ELW 발행실적 연환산) × 0.4bp(0.9bp-0.5bp) = 9.4억원 3. 중소기업 채권 발행분담금 면제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은 오히려 감소 추세

(은 행 대 출) ’10년 441.0조원 (98.5%) → ’12년 461.3조원 (99.2%) (주식‧채권 등) ’10년 6.6조원 ( 1.5%) → ’12년 3.8조원 ( 0.8%)

  • 특히, 회사채 발행 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급감

(’11년) 6,950억원 → (’12년) 779억원 → (’13년 상반기) 40억원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부담 완화 를 위해 분담금 면제

현재 코스닥에서의 IPO·합병·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분담금 면제 중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비용 경감

회사채 발행비용 중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 수준 4. 추진계획

10월 중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 후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자 가 영업 목적 으로 발행한 원금보장 ELS․DLS 에 대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13.8.29일) 부터 소급 적용 할 방침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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