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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권유이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송윤주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범수 연구관 연락처 2156-9471 ◇ 금융위원회 (위원장:신제윤) 는 「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9.11일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으 로

<붙임>과 같이 확정·발표함 1. 검토 배경

그 동안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부담 경감 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

08년 이 후 미소금융 (미소재단), 햇살론 (2금융권), 새희망홀씨 (은행권) 등 을 통해 ‘13.6말까지 11.4조원 공급하고 , 바꿔드림론 (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약 1.8조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다만, 다양한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 도 노출 ① 서민금융 지원기관들간 연계․조율이 부족 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 -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및 관 련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 하여 효과적 지원이 어려움 ② 유사한 상품들간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수요자 혼란 초래

(예) · 햇살론/바꿔드림론 : 6∼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2,600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5∼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3,000만원 이하 -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 문제

및 최근 연체율 증가 ** 등과 관련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우려 제기

최근 대법원에서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을 계속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13.6말 미소금융 7.1%, 햇살론(대위변제율) 9.5%, 새희망홀씨 2.9% ③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 에서 신용상담, 고용․복지 지원 과 결합된 “질적 개선” 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취약 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 가 있고, 공·사 채무조정제도간 바람직한 역할 검토 필요 - 금융지원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복지 지원 을 통해 일정한 소득원 확보 및 재산형성기반의 확충 필요 2.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 하여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

을 통합 하여 서민금융 총괄 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

( 例示) 캠코 보유 국민행복기금 지분(5천만원, 50만주(68.3%)) 인수 및 자회사化

  •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 함으로써, 업 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연내「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 」마련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등 검토 -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으로 재원 조성방안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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