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 ☐ ’13.9.10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통과 되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13.5.3~5.20), 입법예고(‘13.5.8~6.18), 법제처심사(‘13.9.1)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 되었 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 를 반환 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 (2013년 3월) 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 모집자의 설명의무 를 강화하여 소비자 를 두텁게 보호 하고, 여전사 의 건전 경영 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 을 보완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令 제6조의7제7항제4호, 令 제6조의1
- 1)
- (현행) 신용카드업자가 설정한 자체 기준 에 따라 월할계산 하여 반 환
- (개정)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동안의 연회비를 실비
를 제외 하고 일할계산 하여 반환 금액을 산정하되, 10영업일이내 반 환
신규 신용카드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사용액중 연회비에 포함되어 있던 비 용 - 신용카드 모집자는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시 설명 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시 동 사항을 회원에게 통 지
모집자의 카드대출 주요조건 설명 강화 ( 令 제6조의8제1항제8호)
- (현행) 모집자가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자금의 융통상품 을 권 유 하면서 중요 사항을 형식적 으로 설명 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 발 생
- (개정) 모집자가 카드대출의 ‘ 권유’단계 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 을 회원이 ‘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하도록 함
카드사의 건전경영 유도
-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 과 연체정보등록자 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 를 “정상 → 요주의”로 변경 (規定 별표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
-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 마케팅비용 지출비율 ”을 신 설하여 마케팅 비용 의 점진적 축소 유도 (規定 별표2)
- 신용카드등 상품 설계·변경 시 수익성분석 을 의무화 하고 이와관련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후 축소 하는 경향 사전 억제 (規定 제24조의12)
(부가서비스 축소건수) ’10년 41건 → ’11년 97건 → ’12년 148건 → ’13.5월 67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規定 제7조의2)
- 매출정보 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 업무관련 교육 등을 부수 업무로 추가하여 수익원 다각화 지 원
(예) 매출액 정보(Big Data)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하여 중소기업 자문 등 서비스 제공 3. 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