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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9.11일15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을 위한 금융지주회 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 시행일 : 2013. 12. 1일 (은행의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일과 동일)

세부내용은 7.31일 旣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 별첨

  •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 하고, 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됨

同 시행과 함께 은행지주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 에 관한 바젤Ⅱ 기준도 시행 될 예정인 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 새로운 자본기준 (바젤 II, III) 도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리스크 관리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각 자회사가 보유한 차주(debtor)의 개별 신용리스크 산정방법 및 각 자회사의 운영리스크 산정방법 등을 금융지주사가 결정 → 그룹내 일관된 위험평가기 준을 적용하고 자회사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자 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금융지주 전체 관점의 리스 크관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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