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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최계명 팀장 연락처 2156-9874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9.11일(水) 제15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 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의결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18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중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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